OECD·G20 주요국 이행체계 합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거대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어마운트 비(Amount B)에 대한 1단계 최종 합의안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기업 중에는 200여개사가 적용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필라1 어마운트 비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뜻한다.
IF는 어마운트 비의 시행을 오는 2025년 1월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에이 발표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그 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했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비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 비(Amount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어마운트 비(Amount B)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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