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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유저 500명, 넥슨에 '확률 조작' 단체소송..."피해액 25억"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6:06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법적 대응 본격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넥슨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장 제출과 함께 "오늘까지 1차로 소를 제기한 원고는 508명이다. 1차로 제출한 소장의 소송 가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지만, 2차 원고들의 소송 추가가 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추산으로 원고들의 과금액(피해액)은 25억 원에 달한다. 손해배상액은 민사소송법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10% 정도를 적정하게 판단, 이를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유저들에게 공개한 것은 2021년 3월 5일이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으로, 2024년 3월 5일이 손해배상 기산 종료일이다. 2024년 3월 4일 이전에 참여하는 원고들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넥슨이) 거짓된 정보를 알리거나 착각하게끔 유인을 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나아가 "1차 소송 만으로도 기존의 소송들과 비교해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소송이고, 청구 금액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들로부터 2월 말까지 소장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확률 고지라는 것이 게임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수시로 변동하는 확률에 대해 게임 회사의 공지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임 업계와 게임 회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넥슨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넥슨은 2021년 3월 5일 업계 최초로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개선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2021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확률형 콘텐츠의 적용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넥슨 나우'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넥슨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아이템의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국내외에 선례가 없었다.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하여 과거 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회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이철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4년 3월 4일이다.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넥슨은) 앞서 공정위에서 지적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 행위 혹은 확률 변동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이템과 관련해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용자들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넥슨에서 일정 부분 배상을 전제로 게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물론 (이번 소송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1차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다. (원고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조정이나 합의 테이블에 앉을 의향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유저들이 권익 침해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게임 회사가 확률 조작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를 계속 공론화시켜 나가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외 유료 아이템을 결제하는 유저들의 결제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대근 법무법인 부산 대리는 "원고들로부터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고객센터에서 5년치의 (결제 기록)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답했는데, 모든 사용자들이 균일하지 않았다"며, "1년에 2억 원 이상 사용하는 넥슨 프라임 유저들을 대상으로는 10년 치의 내역을 갖고 있었고, 마이핀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는 5년 치만 있었다. (결제 관련해) 여러 번 문의를 하면 10년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균일하지 못한 고객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이번 소송을 통해) 넥슨을 비롯한 전 게임사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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