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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꼼수' 막는다…정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1:59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민생토론회 개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확률조작 단속
소송 없이 피해 신속·구제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부 게임업체의 '꼼수'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200명 규모로 확충하고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환불 전담 창구 운영으로 '먹튀' 방지

정부는 먼저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체인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정부는 제2의 넥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 인력 24명을 배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도 방지한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해외 게임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게임사기 신속 피해구제·게임이용물 등급 체계 민간으로 단계적 이양

정부는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발생 후 이용자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와 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란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게임물등급분류 권한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그래픽=김아랑 기자]

미국·일본 등 민간 자율 등급분류체계가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행성·선정성 우려로 인해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추가 위탁을 통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민간 완전 자율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등급 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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