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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보공개 게임 자문단 운영 계획…구글·애플과도 협의"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7:2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해설서를 발표하는 등 게임업계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강상수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원석 사무관이 배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 해석 및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강 대변인은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되기도 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 ·선전물 내 표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 ·간접적 유상 구매 관련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면서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행을 캡슐형, 강화형, 학습형,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설서는 게임 광고 ·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강 대변인은 "게임위 내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6일 게임위원회를 방문했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 서버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석 사무관은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서 협력 목표시나 과제 표시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자문단을 또 게임 전문가들로 구성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문단을 통해서 합류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에 또 저희가 게임 산업법 제31조 2항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하거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항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공정위 협조를 통해서 직권 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시 국내 게임사와 달리 현재 다수의 해외 게임사에서는 어떻게 동참이 가능할지, 제재와 관리 감독이 가능할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 사무관은 "일단은 국내 대리인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확률 정보를 대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해외 게임사들과 관련해서 구글이나 애플 그룹 자체 분류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미준수 해외 게임사가 있으면 내린다는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4명의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도 "현재 24명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제도 시행하면서 인력이 추후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자문단은 별도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아직 마련 중에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그전까지에는 이제 게임위 내부 온라인 대응팀을 통해서 이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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