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KBS보도가 허위라며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영월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2022.08.26 oneyahwa@newspim.com |
지난해 3월 31일 김 지사는 홍천과 원주 등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일 당시 20여분간 골프 연습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에 대해 KBS는 김 지사가 산불 진화작업이 이뤄지던 날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또한 지난해 3월 18일 평창에서 산불이 나던 날에도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기사 제목이 산불 중 골프를 친 것처럼 자극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 산불이 났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인식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 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 지사는 "18일 아침 7시에 연습장에 갔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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