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KBS보도가 허위라며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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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영월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2022.08.26 oneyahwa@newspim.com |
지난해 3월 31일 김 지사는 홍천과 원주 등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일 당시 20여분간 골프 연습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에 대해 KBS는 김 지사가 산불 진화작업이 이뤄지던 날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또한 지난해 3월 18일 평창에서 산불이 나던 날에도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기사 제목이 산불 중 골프를 친 것처럼 자극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 산불이 났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인식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 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 지사는 "18일 아침 7시에 연습장에 갔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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