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통신 조회' 한변,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권한 남용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4:55

"고위공직자 아닌 자도 직접수사대상 될 수 있어"
"공수처는 공적 기관...사익 침해 우려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법조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 소속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혐의 및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그 자료를 기초로 수사 대상자와 직접 연락한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본인들이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행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공수처는 공적 기관이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원고 측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 스스로도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조회 등에 대해 시정하겠다면서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판결에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통신조회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적법하지 않고 위법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원고들끼리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변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중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수사는 영장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을 법원의 허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022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단에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