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항소 이유에 대해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고발장과 이른바 '채널 A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지씨와 최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1차 고발장 및 같은 해 4월 8일 최 전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2차 고발장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 의원과 공모해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고발장은 선거 전까지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정도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 검사장도 전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