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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與 불참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7:02

9월 안동완 검사 탄핵안 이후 2·3번째
孫 '고발사주', 李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상 검사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참여로 발의할 수 있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다.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이후 2·3번째 검사 탄핵안 처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총선 때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및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여권 인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주당은 기발의한 탄핵소추안에 "공정한 선거 방해·정당 민주주의 파괴·언론의 자유 침해·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 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적시했다.

이 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가 운영 골프장 혹은 처가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코로나19로 집합이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 조력을 받아 이용) ▲주민등록법 위반(위장 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탓에 '방탄 탄핵'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의총에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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