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승인 시 주요 14개국 가운데 미국만 남아
대한항공 "올해 상반기 중 미국 승인 목표"
미국 법무부 경쟁제한 우려는 과제로…설득 관건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이르면 한국시간 13일 오후에 발표된다. 세부 사항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현지시간 13일 오전(한국시간 13일 오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발표한다.
앞서 EC는 두 항공사의 심사 결론 일을 현지시간 2월 14일로 밝힌 바 있다. 당초 지난주 중 발표가 예상됐지만, 대한항공 측의 요청으로 설 연휴 이후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EC가 문제 삼은 부분을 대한항공이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EU는 합병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다. 실제로 EC는 중간 심사보고서(SO)를 통해 양 사 합병 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며 EC와 협의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유럽 4개 여객 노선(프랑스 파리·독일 프랑크푸르트·이탈리아 로마·스페인 바르셀로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양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으로 EC의 독점 우려는 해소됐고 결국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EC의 조건부 승인을 받게될 경우 미국의 승인만 남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총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올해 상반기 안에 미국 법무부(DOJ)의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DOJ가 최근 자국 항공사의 합병을 막은 사례가 있어서다.
DOJ는 지난해 3월 자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해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미국 법원은 최근 DOJ의 편을 들어 양 사의 합병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DOJ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발표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 제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취항하는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5개 노선에 대한 독점 우려를 제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DOJ도 봤기 때문에 DOJ 역시 다양한 조건을 내걸 것"이라며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승인 획득은 '협상'이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내 소비자 비중은 1.5% 그쳐 DOJ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국내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중은 높지 않다"며 "조율과 협상으로 DOJ를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킨다면 대한항공의 계획처럼 올해 상반기에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화물사업을 매각할 방침이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브랜드 통합 과정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합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