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환각제의 일종인 LSD와 엑스터시 등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직접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시가 5400만원 상당의 LSD 540장, 시가 12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25정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그 밖에 마약류를 수수·사용·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사용·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수 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밀수 등 범죄는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