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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가치, 공정가격을 대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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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상 변호사

거래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단순히 개인들이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중고거래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있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빌라 등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 행위도 존재한다. 회사 대 회사의 거래 및 상행위 등으로 확장하면 회사에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회사 대 회사로 완제품 거래 또는 부속품, 재공품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르는 수수료 또는 반대 급부의 용역을 지급받는 구조도 거래의 한 형태이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로 거래를 하는 것이 나의 이익에 최선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각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정거래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본인] 2023.06.30

공정거래는 거래의 양측 당사자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전제하며, 그러한 행동에 기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공정한 가치(Fair Value), 공정한 가격(Fair Price)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거래 당사자들은 합리적 행동을 위한 핵심정보로 공정가치, 공정가격을 찾아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하므로, 공정가치, 공정가격을 결과물이 아닌 공정거래를 위한 중요 요소로 활용한다.

공정가치, 공정가격이 거래를 하려는 많은 이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가격, 즉 공정한 가격(Fair Price)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간다.

거래에 있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하나, 적어도 매수자, 매도자 모두 최선의 거래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의 보통사람들이 해당 거래에서 얼마로 거래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거래에 있어서 공공이 모두 참여하는 시장이 있다면 시가(Market Price)를 거래의 심리적 지지선인 가격의 척도로 삼게 된다.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가격을 척도로 삼아 거래를 하면 공정가격 산정에 도움이 되나, 시장이 없다면 무엇을 척도로 삼아 거래의 공정가격을 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이 있더라도 모양과 규격,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이 다른 것들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또한 시장 가격이 있더라도 부모 자식 간,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회사 간 등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공정가격은 단순 시가로 정할 수 있을까?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장이 있더라도 시가가 존재하는 것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시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치, 가격을 꼭 확인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적정한 가격을 물어보아 공정가치, 공정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투자에 있어서는 퀀트 전문가(Quantitative Analyst)를 통해 모델링의 가격을 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얻은 가치, 가격이 상대적인 공정가치, 공정가격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공정가치, 공정가격이 될 수는 없다. 전문가를 통해서 얻은 가격(가치)의 정보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의 가격(가치)산출방식이지만, 적용방식에 있어서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추정이라는 가치판단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한 거래의 형식(Arm's Length Transaction)'으로 가격을 산출하려고 하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방식의 산출방식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인 시장관행(Market Norm)을 통해서 가격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또한 방식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상대적인 공정가치, 공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공정가치, 공정가격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찾고자 하는 공정가격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하지만, 거래는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 측이 서로 만나 각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만족이 (활성, 비활성)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될 때 공정가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온전히 객관성만을 담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만족감과 안도감을 주기 위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준의 가격을 찾기 위해 탐색노력, 비용(Searching Cost)이 필요하며, 그 노력과 비용이 가치와 가격을 해치지 않는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찾기 위해 기꺼이 노력과 비용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배경 및 직업 특성 상 종종 특정 거래에서 공정가치, 공정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자는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답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가격이 처음 생각했던 바와 많이 차이 나지 않는지, 본인에게 거리낌,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그 가격으로 샀을 때 (혹은 팔았을 때) 아쉬움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공정한 거래의 형식으로 가격을 고민하였는지, 그러한 생각과 고민을 통해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진 가격이면 공정가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주관이 배제된 객관화된 거래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에 거래를 진행하는 (혹은 진행할) 여러분들은 정량화된 가치와 가격을 찾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주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공정가치, 공정가격을 각자의 마음에 갖고 거래에 임했으면 한다.

황칠상 변호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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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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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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