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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BIM의 제도적 도입과 그 시사점

기사입력 : 2024년01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0일 08:00

법무법인 화우 김윤태 변호사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IT)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물론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IT 융복합 기술이 건설현장에 도입되어 건설현장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스마트 건설기술' 중 시공방법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설계∙시공의 전반, 나아가 건설산업 자체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기술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이다. 
BIM이란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이다. 3차원 설계는 CAD로서 이미 건설현장에 도입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CAD를 통해서는 단순한 설계∙시공 차원의 정보만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CAD와는 달리, BIM은 설계∙시공 차원의 정보뿐만 아니라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운영 등 건설 전 과정(생애주기)의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BIM의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경 BIM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표준을 담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2022년 7월경에 구체적인 BIM 적용절차, 데이터 및 성과품 작성․납품기준, 품질검토 기준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배포하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태 변호사 [사진=화우] 2024.1.19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8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위 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발주청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BIM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위 기준 제3조 제4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BIM의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위 기준 제5조 제2항).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발주단계에서 BIM 적용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BIM의 안착을 유도'할 목적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나아가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BIM을 적용하고, 이를 2028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2030년에는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BIM의 도입∙적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가? 기존의 설계∙조달∙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자가 설계자의 설계용역계약을 통해 완성한 설계서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거나(설계-시공 분리), 기본설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시공자가 상세설계를 마치고 시공하는 방식(설계∙시공 일괄)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즉, 발주자, 설계자 측이 건설에 관여하는 단계와 시공자 측이 건설에 관여하는 단계가 분리되어, 발주자, 설계자 측에서 제공한 계획∙설계를 시공자 측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이슈들이 설계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또한 자재 등의 공급자(supplier)나 하수급인은 시공자와의 계약관계 하에서 시공에 관여∙참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공사와 공급자∙하수급인 등이 발주자 측의 계획∙설계 단계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시공자∙공급자∙하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품질 확보, 일정 준수 등의 이슈들 또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설계 후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분쟁은 그 상당수가 설계 등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와 현장의 시공조달 상황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공사기간)을 사후적으로 건설계약(공사도급계약)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이 건설계약에서도 계약의 사후적인 변경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BIM을 도입∙적용하는 경우, 시공자, 공급자, 하수급인 등이 건설 과정에서 더 이른 시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조기 참여를 통해 모든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시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시공∙조달 상의 이슈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출 뿐 아니라 설령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요컨대, BIM을 통해 관계자들 사이의 소통을 조기화∙효율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설 프로세스의 생산성·시공성·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물론, BIM의 도입∙적용에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BIM의 개념과 그 실현을 위한 기술적인 기초가 마련된 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그 동안 BIM이 건설현장에 전면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은 BIM을 활용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BIM의 도입 비용 및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효과를 향상시켜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현장에 BIM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건설산업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화우 김윤태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1-21 영국 Riverlinx CJV (런던 Silvertown Tunnel Project) Legal Intern
2020-20 Continental Automotive Korea 파견
2016-17 GE Power 파견
2023 영국 King's College London (Construction Law and Dispute Resolution 석사)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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