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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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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김대연 변호사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환경의 변화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5년까지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20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서구 선진국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분쟁이 제기되고 있고, 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대연 변호사[사진=화우] 2024.02.02 peoplekim@newspim.com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가 자회사인 VCNC가 개발∙운영하는 '타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이용자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고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 구조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위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른바 '사용종속성' 유무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사용종속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구속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본다.

타다 운전기사에 관한 상반된 판단 역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관하여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타다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이용자의 호출에 대하여 타다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배차 미수락 내지 거절을 드라이버 레벨 평가에 반영하여 특별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배차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등의 유인을 통해 타다 운전기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대부분 타다 앱 등을 통해 정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기존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수정해야 하고,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형태는 전통적 유형의 근로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노무제공자와 노무수령자의 계약관계는 고정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임시적∙간헐적으로 '매개'된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전통적인 공장제 근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근로자 개념을 뒤틀어서 억지로 적용하게 된다면,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쏘카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안에서만 확인되는 특성도 고려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 사업구조 하에서의 근로 형태에 대한 판단까지 정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견해들이 교차되어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보호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2012-15 공익법무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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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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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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