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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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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거짓과 부패는 인류 역사와 함께 살아나왔다. 입신양명의 마지막이 부패로 막을 내린 경우도 많았다.부패는 인간의 욕심을 먹고 자라난다. 과연 부패는 없어질 수 있을까? 국가의 부패에 관한 수준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2022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는 2017년부터 해마다 높아져 2022년에는 62점으로 상위 17.2%에 위치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기엔 어딘지 부끄럽다.

지난해에는 G7 서밋에 초청받으며 혁신, 경제, 안보 면에서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국방력은 세계 6위, GDP는 세계 10위에 들었다. 2018년에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K-컬쳐 붐을 일으키며 문화, 예술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은 더욱 커진다.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공무원 부패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해 평균 400건의 부패 범죄가 적발되다가 2016년에 600건 이상으로 늘어나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00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 후 2019년과 2020년에는 800건을 웃도는 수치로 다소 낮아졌으나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근절이라는 단어와 심히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다.

이러한 부패는 정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경제적 발전을 저해한다. 국가청렴도가 10점 상승하면 GDP가 153조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까지 있을 정도다. 국내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방사청이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 공공기관의 업체 선정, 조달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되어 불미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천억, 수조원 대의 사업예산을 만지는 방사청 공무원들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로비스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처벌받은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차고 넘친다.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감시, 감사, 조사, 수사의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부패 행위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부패행위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재발 방지 효과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패의 리스크와 그로 인한 이득을 비교했을 때, 많은 공무원이 여전히 부패에 가담할 유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 위주의 접근은 부패를 더욱 은폐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켜 더욱 교묘하게 음지로 숨어들어가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 구축을 저해하는 공무원 부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할까?

첫째, 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문화 조성이다. 청렴과 윤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직 내에서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 기관의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람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행동이 전체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하는 등 교육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부패 신고 시스템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셋째,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부패 가능성의 빌미를 제거하기 위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 시스템을 철저히 한다면 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에 비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넷째, 부패를 양산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가 퇴직 후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직 경험과의 연결을 활용하는 관행인 전관예우나 공직 내부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기득권적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공직자의 이직과 재취업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직 내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등 시스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원제거 정책을 통해 이러한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취업제한의 강화와 세부화가 절실하다. 위에서 거론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맹탕이다. '전관'이 아닌 '전문성'이 재취업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로비의 음습성에 대한 경각심과 시스템적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섯째, 후불적 대우와 보상의 기대심리에 의한 부패근절대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낙하산 인사이다. 역량과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수많은 공공기관에 은밀하게 내려보내는 대신 '국가정책자문위회'등을 신설하여 국가차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관행을 양지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예방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환경 조성, 부패를 저지르기 어려운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이다. 부패는 공공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며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에서의 노력과 문화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 강력한 예방과 사후 감사 그리고 싹을 자르는 일벌백계로! 이를 위한 토양들의 가꿈에서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사전예방이 가능한 인사시스템의 정비와 혁신 기능의 통합 종합화와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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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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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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