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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음대 교수들 불법 과외, 입시 비리"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7:36

"교수들, 불법레슨 통해 떼돈 벌어"
"영재교육원 불법과외 유인 도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과외로 수억을 챙기고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행동하는엄마들 등 6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체능 입시 비리 및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제공]

이날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예체능 입시 비리 유형 5가지를 소개했다.

양 교수가 주장하는 입시 비리 유형 5가지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로 인한 천문학적 수입올리기, 입시 실기곡 유출, 마스터 클래스로 사교육 카르텔과 연계, 입시 평가회를 통한 학원-교수-협회 유착, 학원의 대학설립이다.

이 중 양 교수는 음대 교수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인지도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학원 원장을 통해 수험생을 소개받고 교수 집이나 별도 스튜디오에서 불법 개인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 최소 1년 5억 이상 벌어야 이 같은 사교육을 시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 몇 퍼센트가 이걸 할 수 있는 학생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입시 부조리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2022년 연세대학교 피아노 실기곡이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서 양 교수는 주요 음악대학 교수를 전수조사하고 입시 사교육 대체제 마련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교수는 "주요 대학 음대 교수 재산 공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개인지도가 발각되면 학계 퇴출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위법 행위를 범했을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처벌)을 강화하고 학원-교수-협회 유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직 음대 교수들이 평가하는 입시평가회를 전면 금지하고 학원이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지 못하도록 학원의 교육기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영재교육원이 불법과외 유인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영재교육원을 통한 교수의 불법과외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교수가 영재교육에 참여했다는 문제가 아닌 별도 불법과외와 관련한 제보 등 확보한 자료가 있다"며 "불법과외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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