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대조기 기간인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
8일 해경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낚시객, 갯벌 체험객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해륙상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 기간은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전화로 평택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