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인맥 과시하며 부적합 난 공군 부지에 태양광 사업 투자 종용
진씨 측, 1심서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허가가 나지 않은 공군 부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문화체육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7단독(조아람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진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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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국문화체육연합(SAKA)의 이사장인 진씨가 2020년 자신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불러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달 300만원의 이익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분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봤다. 또한 진씨는 투자금 일부를 한국문화체육연합으로 보내 임원으로 만들어 줄 것 역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공군으로부터 태양광 발전단지 사용 허가에 대해 2017년부터 수차례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지역으로 토지임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진씨는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9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또한 수사 결과 진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공군 유력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연합 측 주도 사업에 투자하라고 기망해 2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13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하기는 했으나 범행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점임을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한명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역시 양형 이유로 들었다. 진씨 측은 지난달 24일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진씨는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인 지난해 4월에도 이사장 신분으로 인사를 임명한 바 있다. 한국문화체육연합은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산하 사단법인 생활체육단체로 1981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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