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입시전문가를 사칭해 학부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하다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는 2일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안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안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인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안씨가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강모 씨와 안씨의 동생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안씨가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하자 이를 받아들인 뒤, 안씨로 하여금 본인을 무고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동생은 위증교사를 공모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형사사법 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계속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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