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산 양철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받지 않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 규모가 무시해도 될 정도라며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경우 "제품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 산업에 해가 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협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마찬가지로 조사 종결을 발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반덤핑 상계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2.69%를 책정했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는 상무부 조사와 USITC의 자국 내 산업 피해 조사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날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한국 등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네덜란드 이즈무이덴의 타타 제철소.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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