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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출범] 갈길 먼 노동개혁...尹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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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불법파업 강경 대응…노사법치 확립
근로시장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등 당면 과제 산적
'발등의 불' 계속고용 해법 필요…정년연장 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 법치주의'의 일관된 방향성을 그려가고 있지만, 이는 노동개혁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의 본질은 경제적 개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풀어야 하는 '계속고용' 방안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환이다. 현재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데, 정부·경제계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기업·대기업 생산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노사정 대화 정상화 기로…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등 해법 모색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본위원회를 열였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정상화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본회의에 앞서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고 합의한 노사정의 의지가 담겼다.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앞서 노사정이 향후 진행할 사회적 대화의 원칙, 내용 등을 합의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의 장'이 만들어진 만큼,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개혁 과제들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근로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계속고용 해법도 찾아야 한다.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계속고용의 해법으로 내놨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개편과 결을 같이 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 등 노사관계 제도 현대화도 현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의지를 밝힌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 정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로 기선제압...'노사 법치주의' 현장 안착

정부는 노동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노사 행위가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일종의 규칙을 정해놓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강경 대응해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며 결국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 

앞서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당초 예정일보다 두 달가량 앞당겼다. 그러면서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 두 달 뒤인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공시의무를 마친 노동조합에는 지난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고 유도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를 발표할 당시 노조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 ~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 차를 맞아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노사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세워간다는 각오다. 

이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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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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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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