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 명확히 인지해야
사용자와의 신뢰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견 제시

#B씨는 육군에서 원사로 전역하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여러 번의 이직을 한 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다.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장이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B씨에게 점심시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환자의 식사를 돕고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하라고 하며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장이 요양병원 전체적 운영에 필요해서 행한 지시라고 생각하며 일단 원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이고 추가적인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업무 지시 후 2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30분 이상 할애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고 늘 점심 먹을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B씨는 원장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장은 환자들의 점심 식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지속하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A씨는 원장에게 시설관리자 업무와 무관한 환자 점심 보조 업무를 하라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장은 A씨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였다.

앞 사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아마도 위 요양병원은 인사관리 조직이 없이 원장이 직접 인사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무기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부서나 대강의 직무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우리나라 근로계약 관행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만을 근거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노동법 현실에서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판단하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9월 한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퇴근 시 PC의 잠금을 해제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필요한 자료는 업무시간 중 요청하시라'고 답변하자, '회사자료인데 왜 니 동의를 받아야 하냐'며, '위계질서 문란 및 태도 불량'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급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전소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