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일방통행 직장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6:00

상급자는 상대방의 수용 범위 파악이 순서
하급자는 수용 가능한 경계를 신호로 보내야

◆ 경계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인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경계를 알려주는 일이다.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 집에서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언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면서 경계를 만들어 준다. 일방적으로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화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부분은 불평 없이 따라온다. 두 아이의 아빠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습득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하려다 뜬금없이 육아 얘기를 꺼낸 이유는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경계를 알려주고 말을 하는 태도와 언어가 중요하듯이, 직장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다.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하나 얻은 교훈이 있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이다. 양팔을 벌려 확보한 공간은 그 사람의 경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이다. 이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누군가 내 우산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동의가 필요하듯, 누구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도...

◆ 선을 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직장 상사는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경계가 있다. 경계를 넘어서면 위계를 이용한 폭력이 될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고 하급자로서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괴롭힘에 해당한다.

2022. 12. 노동위원회는 그룹원 19명(다수의 하급자)이 그룹장(상급자)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케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도 있다.

◆ 일방통행이 선을 넘는 원인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은 일방통행이다. 상급자는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수용 범위(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업무지시를 내릴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급자는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신호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현명하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줄 착각한다. 이때 불편함을 전달하되 직설화법 대신 상대 입장을 고려하고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고, 당시의 상황과 내 감정을 사실대로 전달할 수 있게 말해야 한다. 돌려서 말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다.

◆노동위원회 '직장인 고충 솔루션'을 처방하다

노동위원회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예로 노동위원회는 2023년 9월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간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 협약
을 체결하였다.

인하대병원 내 발생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이며, 시범사업이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영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