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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하다 사고 낸 고교생에 병원비 환수 고지...법원 "처분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07:00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고등학생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려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고등학생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토바이로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267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환수 고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발생 경위와 양상, 당시의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CCTV영상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은 없었다. 만약 원고가 정지신호를 인식했다면 오히려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가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며 "원고가 착용한 헬멧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원고가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위법이나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태를 말한다"며 "달리 원고가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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