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장사업자' 모르고 물품 거래한 회사…법원 "세금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07:00

세무당국 상대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선의·무과실로 위장사업자와 거래, '가공거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물품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2019년 한 업체를 흡수합병했다. 해당 업체는 B사와 휴대폰 충전기 거래 명목으로 공급가액 7억32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액(7320여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다.

또 C·D사와 휴대폰 거치대 거래 명목으로 각각 5억1000만원, 4억5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합계 9620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뒤 201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했다.

세무당국은 2020년 8~11월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억5300여만원, 201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억9700여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사는 B·C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며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해당 업체들이 '자료상(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위장거래를 알지 못해 과실이 없다고 했다.

A사는 당초 D사 발주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후 공급에 차질이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정당세액은 7010만원에 국한된다고 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실물 거래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B·C사가 실제 공급자가 될 수 없고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지 않은 A사에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와 B·C사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제3의 업체가 B·C사의 명의를 이용해 A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A사가 B·C사와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와 거치대를 판매한 매출 내역이 존재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고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B·C사에 대해 선의, 무과실 상태였다고 봤다.

이어 "만일 원고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했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7465만원만 정당세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과 다르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1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1%)를 적용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