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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수로 하천구역 편입 토지 계약 '무효'...기존 소유주에 손실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9:00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홍수로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매한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소유주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원고들은 망인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지난 1969년 B씨가 사망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지난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귀속됐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 일부는 1973년 C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1975년 C씨는 해당 토지를 D씨에게 매도했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D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므로 그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미 포락된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무효이다"며 "피고는 하천 편입 당시 소유주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측은 "해당 토지는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비로소 국유화됐다"며 "또한 원고 측이 토지를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금 수령 지위도 함께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손실보상금을 재차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포락되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의 한강수위는 최고 11.24m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홍수경보와 주민대피령이 발령됐다. 한강이 위험수위를 넘기면서 제방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했고 그 결과 서울 지역 농경지 약 121.1ha가 물에 잠겼다"며 "이 사건 토지도 같은 시기에 포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난 1973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매도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인 1984년에 시행된 하천법 부칙에 의해 비로소 인정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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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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