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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학대 혐의 KBS 제작진에 벌금 1000만원…KBS엔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5:30

"촬영 과정서 말 상해 염두한 행위…다른 방법도 있었어"
카라 측 "이번 판례가 동물 학대 막는 기틀 되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말을 일부러 넘어뜨리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17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S 소속 PD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동물자유연대] 2022.01.21 jyyang@newspim.com

재판부는 "낙마 장면 원본 영상에 의하면 피해 말이 루프의 존재를 알지 못한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 말은 관련 훈련을 받은 자료가 없고 극중 이성계 말로 출연하던 말의 대역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촬영 과정에서 말 상해를 염두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말이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과 유사한 모형, 컴퓨터 그래픽 이용 등이 있다"라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이후 야기된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KBS가 주관해 동물 촬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육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은 촬영 닷새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 소속 윤성모 활동가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감형됐다"며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방송 학대가 동물보호법 혐의로 인정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동물학대가 방지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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