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경북대학교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지원자에게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교수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A·B 교수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C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공개채용은 1·2단계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중 평가점수 상위 3명을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진행했다. 3단계는 배점 30점으로, '공개연주'(20점)와 '공개수업 및 학과 발전방안 계획 발표'(10점)로 구성됐다.
연주 곡명을 전달받은 지원자 C씨는 악보를 태블릿PC에 내려받아 공개수업을 준비했고 2022년 6월 24일 심사를 받은 결과 최고 득점자로 선정됐다. 경북대 총장은 C씨가 연주 곡명을 사전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해 9월 1일 C씨를 교수로 최종 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은 공개수업 연주 곡명이 법령상 명시적으로 비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립대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총장이 C씨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 득점자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임용 절차를 진행한 만큼, 피고인들이 공모해 총장의 교수 임용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