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중기중앙회 검토...반려 횟수 줄어
"대기업 내 상생 의지 높아...조기 합의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 신청 단계에서 사전 서류 검토와 보완을 지원하면서, 형식 요건 미비로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여기에 대기업 내부에서도 입점 이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전체 70% 이상 조기 합의 성공...불필요한 갈등 비용 줄었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사업 진출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빈번히 발생하던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려는 소상공인과, 갈등 확산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하는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2024년과 작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총 8건으로, 이중 7건은 이해 당사자가 서로 합의에 성공했다. 특히 전체 6건은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양측이 화해하면서 조기에 갈등이 해결됐다.
나머지 1건도 조정 피신청자인 이지바이 봉담이 대기업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것이었다. 사실상 모든 사례에서 양측이 합의에 성공한 셈이다.
조정 신청 건수도 감소 추세를 보인다. 사업조정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23년 9건에 달했던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4건으로 줄었다.
사업조정 제도 도입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분위기가 커졌다. 사업조정 제도는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만약 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자칫 법적인 문제도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대기업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상공인들도 조기에 합의에 도달하면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인 조처를 하길 꺼린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출점 이후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사업조정 이후 재판 절차를 밟는 것 대신, 자발적으로 합의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기보단 조기에 갈등을 끝맺고 싶어한다"며 "더구나 자발적 합의에 성공하면 대기업 측에서 제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도 "사실상 지점을 늘리기 전에 해당 지역 상인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를 완료하는 게 긍정적"이라며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지역 상인 신청 서류 검토 지원...반려 횟수 급감
제도 도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신청 여건 미충족에 따른 반려 횟수도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 상인들에게 신청 서류 검토 등을 지원하면서 사업조정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돼 있다. 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신청 여건 미충족 등에 따른 반려 횟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조정 도입 첫해에는 3건이었는데, 지난 2024년에는 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한 건의 반려 없이 정상적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 신청 전 서류, 신청 여건 등을 검토해 주고 있다. 이런 중기중앙회의 지원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신청 기업들에 대해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주고 있다"며 "이에 사업조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업계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