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생활 침해 큰 경우 비공개할 수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소셜미디어(SNS) 크리에이터가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이들의 변호인 요청에 재판부는 "적어도 1회 공판기일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큰 부분은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틱톡 구독자 수가 550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로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