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악 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입시생 제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3년간 오로지 A씨의 성악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A씨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회 간음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다른 제자 C씨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행하기도 해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허나 B씨의 항고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추가 조사 및 자료 확보를 진행한 끝에 해당 건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어 상습강간 등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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