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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쾌적성 우수하고 집값도 높은 '水조망권 아파트 인기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황룡강 조망권 확보한 新랜드마크로 발전 기대돼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水(수)조망권 프리미엄'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바다나 호수, 강 등이 인접해 집안에서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일수록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양극화된 분양시장에서도 우수한 청약성적을 거두는 모습이다. 

水조망권이 확보될 경우 집 안에서도 사계절 정취를 즐길 수 있고, 수변을 따라 조성되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의 이용도 편리해 높은 주거만족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광교신도시 안에서는 광교호수공원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 집값이 크게 벌어진다. 광교호수공원 변에 자리해 뛰어난 水조망권을 확보한 '광교중흥에스클레스' 전용 84㎡는 지난해 5월 14억7000만원에 거래된 반면, 광교호수공원과 조금 떨어져 조망이 안 되는 '광교센트럴뷰' 전용 84는 지난해 5월 10억8500만원에 거래돼 3억8500만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水조망권'은 그 힘을 보여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분양한 '더샵 소양스타리버'는 일부 가구 소양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집중했고, 그 결과 1순위 경쟁률 평균 31.44대 1로 지난해 강원도 청약경쟁률 1위를 기록했다.

부산에서 '오션뷰'는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바다 조망이 확보된 아파트 동을 다른 동에 비해 3억 원 이상 바싼 가격에 분양했고, 부산 수영구 남천자이도 광안대교와 바다를 영구 조망할 수 있는 106동 전용 84㎡ 가구가 다른 동에 비해 2억 원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이 완료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강이나 바다 등 水조망권은 여타 조망권보다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라며 "각 지역 내 최고 부촌 역시 수변을 따라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水조망권을 확보한 단지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水조망권 아파트는 입주 후 시세에 곧바로 반영되는 양상인 가운데 신규 분양단지가 나오고 있다.

남양건설이 장성군에서 이달 분양하는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는 황룡강 수변공원 영구 조망이 가능(일부세대)하다. 특히 하천을 따라 각종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갖춘 황룡강 생태공원도 조성되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좋다. 

주변으로 옐로우시티스타디움, 하나로마트, 장성군청, 우체국, 도서관 등이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고, 장성혜원병원,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병원 등도 가까워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장성중앙초를 비롯해 장성여중, 장성중, 장성하이텍고 등이 인접하며, 영천리 중심학원가도 가깝다.

직선거리 약 500m에 KTX 장성역이 위치하며, 장성공영버스터미널도 가까워 광역교통망이 뛰어나다. 또한 장성IC, 북광산IC 등의 가까워 호남고속선, 호남선 등의 접근성이 우수해 광주 전역의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112-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80~84㎡ 총 180가구로 조성된다.

부산에서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원에 '테넌바움294'가 2월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39층, 2개 동, 294가구 규모로 저층 일부를 제외하고 광안리 해수욕장 '바다 뷰'와 광안대교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수원에서는 67만여㎡ 규모의 호수 공원인 서호공원 인근에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가 공급된다. 서호공원은 세계 관개시설 물 유산에 2016년 지정된 '축만제'와 인공호수인 서호, 또 이를 둘러싼 둘레길 산책로 2.3km 등이 꾸며져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3㎡ 482가구 규모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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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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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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