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문건 삭제' 1심 집유→2심 무죄로 뒤집혀
'태양광 사업 특혜·통계 조작 의혹' 관련자 영장 기각 이어져
'文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실 압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수사에 최면을 구기고 있는 검찰이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강도를 올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월성원전 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 등 3명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1심은 문 전 국장 등이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 및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감사관이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임의 제출 요구 사항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윤 전 차관 등이 향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대전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제공 의혹'에서도 자존심을 구겼다. 검찰은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전 산업부 과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 정부 관련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름 있는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도 펼쳐질 텐데, 앞선 단계에서 영장 기각이나 무죄 선고가 계속해 나오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데 연결고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윤 항공사로, 서씨는 이전까지 항공 분야 경력이 없었음에도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서씨 취업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등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