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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감사해보니…'불법 돈벌이' 한전 공직자 등 수백명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5:28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발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무리하게 강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부작용과 논란을 집중 점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자체를 실현 가능성 없이 높게 잡았다.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2030년 NDC를 40%로 확정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17년 국정과제에 담겼던 20% 목표치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감사원은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17년 11.7%에서 20%로 상향하면서 계통보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도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30.2%로 짧은 기간 급하게 올리면서 톱다운 방식(하향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설비', 발전설비를 설치할 입지 등 인프라 구축 노력도 미흡했다고 했다.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총 251명은 겸직 허가 의무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약 8억8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240명을 각 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 후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어업인 대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전력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우대해 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 참여자 2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6명을 포함한 815명이 허위로 농업인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계약해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한국형 FIT' 참여자 중 우대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분할 행태 등도 만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7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 등에 징계(7명), 주의(6명) 조치를 요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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