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직원용 아파트에 대표가 거주…대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원 주거용 건물 임차한 법인, 인도소송 최종 패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 '직원'에 대표는 제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빌린 후 대표이사 등 임원이 실제 거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동산 임대업체인 A사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인 B사와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500만원에 2년간 빌려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B사의 대표이사인 C씨가 인도받았고 이듬해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해 왔다.

A사는 2021년 9월 29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파트를 인도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B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심은 B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에 당연히 포함되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해 동일한 조건에 갱신됐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B사가 A사에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본점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이후 전북으로 이전)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지리적 근접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속 직원의 주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월 차임이 1500만원으로 지나치게 고가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B사는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가 배우자와 함께 신혼집으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C씨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거용 임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거주하고 있으면 족하고 항소심과 같이 업무 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