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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성범죄 1·2심 징역 8개월…대법 "위법수집증거, 다시 심리"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06:00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피고인 참여권 보장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마입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지인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의 제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교복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2017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해 17차례에 걸쳐 지인능욕 사진 제작을 의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제조를 교사했고 피해자들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사는 지역, 학교, 학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함께 음화에 삽입되게 했다"며 "이는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고도의 성적 욕망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과정에 위법수집증거가 포함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한 피해자가 찾아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휴대전화 속 음란합성사진 등을 발견한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속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원·출력된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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