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 전문점과 수산물 취급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5개 업소가 김치, 떡갈비, 오징어, 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1개 업소가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물 취급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4.01.03 gyun507@newspim.com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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