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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 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2:00

"징역·금고 선고 사건만 양형부당 사유로 상고 허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2021년 9월 29일 낮 12시30분경 서울 종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 수요집회 참가자 A씨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혔다. 이씨는 수요집회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해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이씨 행위가 정당방위의 포함 여부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이라고 기존 대법 판결을 인용했다.

이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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