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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평가 등급, 인터넷 공표해도 절차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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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공표 전 평가 내용·공표 시기 등 예상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B어린이집은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됐고 2017년 재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 즉 우수 어린이집(A등급)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임박하자 2020년 2월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어린이집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서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인 18kg 물엿 한 통을 발견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물엿의 관리 상태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해당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형식으로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A씨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소명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고, 경기도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B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등급 평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등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평가등급 결정은 명백히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B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A에서 B로 강등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통보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만 공시했다. 이후 A씨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처분문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평가등급 부여 처분은 A씨에 대한 권리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신속한 처리의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부가 공표를 통해 B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이를 A씨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 공표 전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공표되는 평가 결과의 내용·공표 시기 등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 무효 청구 부분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해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주위적 피고인 정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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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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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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