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집주인 승소→대법서 파기
'실거주 의사' 여부 판단 방법 첫 명시적 설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년간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B씨와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B씨는 2019년 3월 8일경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 남편 C씨는 2020년 12월 B씨에게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B씨는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가 같은달 22일경 내용증명우편으로 A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본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청구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상고심 쟁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존재 및 증명 책임 여부다.
A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전화통화와 내용증명 등을 통해 B씨에게 실거주 목적을 밝히면서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A씨 가족 또는 A씨의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임을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실거주요건 조항을 악용해 부당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전화통화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 가족의 실거주계획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이로써 갱신거절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후 실거주 주체가 원고의 직계존속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위 갱신거절이 돌연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A씨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의사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부연했다.
대법 관계자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라고 의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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