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 마련
학생건강증진 지침 개정…마약 예방 교육 실시
교사 마약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 투약 [사진=뉴스핌 DB] |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의 경우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학교 밖 청소년(2022년 기준 16만8000명 추정)의 경우에는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경우 다른 약물인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이 현저히 낮았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 결과 음주 61.0%, 흡연 86.9%에 비해 환각성 물질 교육은 43.2%에 불과했다.
또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관련 교과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끝으로 마약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