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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채용·지인 구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권익위, 454곳 867건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09:50

82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공정성 훼손 여전…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조사대상 절반 넘는 454개 공공기관서 867건의 채용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06 jsh@newspim.com

이번 조사대상은 전체 1364개 기관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539개 기관을 제외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454개 기관(55%)에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총 44건(68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요구했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일례로 A기관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과정에서 본인이 채용계획을 수립,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B기관 기관장은 차장을 뽑는 서류전형에서 친분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 배제를 지시해 응시자를 최종 임용했다. 

또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점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 징계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 건을 부분별로 보면 ▲계획수립 부적정(7건) ▲공고접수 부적정(5건) ▲심사 부적정(17건) ▲합격자 결정 부적정(13건) 등이다.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06 jsh@newspim.com

◆ 채용비리 관련자 처분 철저…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지속 관리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돼 그동안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점검·분석해 개선을 제안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06 jsh@newspim.com

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년 350개, '24년 500개, '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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