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복지재단,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발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부 기록이 없는 자 신분 회복 사례·절차 안내
무등록자 기본권 침해·복지 사각지대·범죄 위험 노출 등 어려움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어렸을 때 친척집에서 자란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삼촌이 출생신고를 해 이후 아무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취업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주민등록은 존재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

#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보육원에서 자란 B씨는 가족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위해 오던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본인이 사망처리 돼 주민등록이 말소됐음을 확인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은 가족이 실종선고를 청구해 확정된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위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 회복 신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간했다.

무등록자란 공적 신분기록이 없는 자, 즉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뜻한다. 무등록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종선고가 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이다. 또한 여러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새로 창설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표지.

 

공적 등록부가 없는 만큼 무등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다만,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으로 존재하는 아동의 통계는 2015년생~2022년생 기준 계 2154명이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동일 기간 내 계 4025명이다.

무등록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등 일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및 정정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안내서는 이런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는 9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이며,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나 공적기록부 회복 및 정정 사례가 주요 내용으로 센터 누리집(https://lrl.kr/jQyV)에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센터는 상담 및 심판청구 해왔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 신분의 회복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기술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등록자인 경우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으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유형을 나누었다.

또 변호사와 아동복지 및 노숙인복지 실무자가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복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적기록부 창설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했다.

센터는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 및 회복과 관련된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 입법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며, 매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법률 실무 도움서를 발간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대표번호는 1670-0121이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에게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