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용부 등과 함께 14일 합동감식
고용부, 사고 장소에 작업중지 명령...영풍그룹 계열사 7곳 이달 중 일제 기획 감독 실시 예정
[봉화·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근로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14일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일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안전점검을 새롭게 함은 물론 1300만 영남인들이 더 이상 독극물을 이고 사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이전을 비롯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공정상 탱크에서 아르신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작업자들의 안전보호장구 착용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치료 중에 있는 노동자들의 쾌유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 중 60대 근로자 한 명이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숨진 근로자의 몸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삼수소화 비소(아르신)가 치사량 0.3ppm의 약 7배 수준인 2ppm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등 3명도 현재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근로자들은 아르신(삼수소화비소)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사진=뉴스핌DB] |
경찰은 14일 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장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유사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수소화 비소(아르신)는 아연을 황산에 녹이일 때 발생하는 액화 가스 형태의 비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소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사업주는 해당 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키 위해 보건상의 의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납·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