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가 소송과정에서 쓴 변호사비의 일부만 지원하자 교사노조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는 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해 학생과 교사가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피해 교사 A씨의 변호사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 1만159명의 서명운동 결과지도 인천교육청에 전달했다.
인천교사노조가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에 대해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천교사노조] |
앞서 인천교육청은 A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로 쓴 1100만원 중 절반인 550만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인천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법률 지원 범위에는 1·2·3심 재판만 포함돼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쓴 선임료(550만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심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사건 초기 (가해자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아동학대 가해 혐의까지 받고 대응해야 했다"며 "가해자 엄벌 촉구나 소송 과정에서 신체·정신·경제적 부담이 모두 교사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교육청은 변호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여성 B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며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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