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사무총장 재량은 절차일 뿐" vs "재량으로 해석 여지 충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이재명(비명)계 당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심문에서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격돌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같은 조 3항에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9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백광현 씨 등 채권자 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대리인 2명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9 leehs@newspim.com |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사무총장 재량' 범위였다. 채권자 측은 "사무총장이 당헌을 적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면 80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항에 '사무총장 재량'이 적시되어 있지만, 절차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채무자 측은 "80조 1항이 사무총장에게 마치 어마어마한 재량을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검찰에 기소된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을 (사무총장에게) 준 것"이라며 "정당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실제 국가기관이나 어느 기업에서도 기소된다고 업무가 정지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채권자 측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후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3항에 적시된 '부당한 이유'로 인해 1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같은 문장의 '당무위원회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채무자 측은 "당무위 개최 여부를 재판에서 저희가 성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정당의 자율성 내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채권자는 지난번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보전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3월에도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백씨는 지난달 18일, 재차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이날 "오늘 아침에 이 대표 측에서 낸 의견서에 저와 청원인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장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당대표 직무 정지 신청이 업무 방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가 운영 방해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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