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이재명(비명)계 당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심문이 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백광현씨는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지난달 18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photo@newspim.com |
당시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 3월에도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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