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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000명 들어온다...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5:59

국조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한국에 들여온다. 

또 인력난이 심화되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 내년 외국인력 16.5만명까지 확대…올해보다 4.5만명↑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장 주재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자료=국조실] 2023.11.27 jsh@newspim.com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올해(12만명) 대비 37.5% 늘어난 규모다. 

국조실 관계자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력난 심화된 음식점업·임업·광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또한 지난 8월 24일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안)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7 jsh@newspim.com

새롭게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E-9 선발 우대 등)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업종 특화 지원방안(직무·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마련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 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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