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은 22일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동물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미성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다음달 1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의 실시 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15.4% 증가했으며, 부산의 경우 2021년 59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25.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한층 더 성숙된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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