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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간 공매도 불균형 해소···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3:44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3:44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검토...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김소영 부위원장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5일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 및 시행한 지 열흘 만이다.  

개선안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일원화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수준의 과징금·형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와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예정이다.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대주)과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담보비율은 현행 120%)에서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로 인하한다. 현금일 경우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고,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해 담보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다만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담보 비율 인하로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바로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계 78개사가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다만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인 기관투자자이거나, 공매도 주문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적용을 예외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차·대주 제도 개선 이후 비교 [표=금융위원회] 2023.11.16 yunyun@newspim.com

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에서 매매내역을 반영하면 2단계로 대차전담부서에서 대차·공매도 승인을 요청하고 3단계에서 대차계약 확정·상환을 반영한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이 허용된다. 전산시스템이 갖춰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증빙문서 확인, 샘플 테스트 요구 등 실질적인 전산시스템을 확인해야 하며, 연 1회 추가 확인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실현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내 공매도 전산화의 다음 단계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 가능한지 추가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거래소가 유관기관, 전문가, 업계, 투자자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폭 넓게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도 병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표=금융위원회] 2023.11.16 yunyun@newspim.com

금융위는 "지난 2020년 국회 논의 및 당시 유관기관 유관기관‧전문가‧시장참여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 수위 강화 및 제재수단 다양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공매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전수조사중이며 불법 적발시 엄정제재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여부 및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공시 확대 방안이다. 현재는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2거래일 내에 공시하고, 거래소가 일별·종목별 공매도 거래량 통계 제공 중이다. 하지만 공시기준이 보고기준과 상이해 집계되는 잔고의 보유자가 전부 공시되지 않고, 보고와 공시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지적된다. 이에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외거래 세부통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공론화시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하고,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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