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당정 "개인·기관 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 동일 적용…개인에 유리한 여건 조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공매도 적발시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완전차단 시스템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된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결과 개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동일 적용하는 등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와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이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추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도 논의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규칙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를 집중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주요 글로벌 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시 엄정제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으며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 조사하기로 했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함께 공매도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했다"고도 다짐했다.

또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걸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의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